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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정책 제안 활동가 실무교육 1강> 강연 기록

고래의노래 2018. 5. 22. 13:59

<성평등 정책, 성인지 정책 그리고 젠더거버넌스>

관점을 붙들고 개척자가 되기!


 젠더감수성을 일깨운 4번의 페미니즘 기초강연을 통해 우리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해보았다. 당연한 듯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오히려 분노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스스로의 ‘관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은 관점을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그 실제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있을 4번의 현장활동 실무교육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한다.





1. 용어를 제대로 정의내리기

 남부권역 쪽에서는 실무교육 첫번째 시간이 5월 18일 금요일 밸류가든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오나경 선생님께서 <성평등정책, 성인지정책 그리고 젠더거버넌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강연을 듣기 전에 이 활동에 대한 용어와 표현들을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에서 ‘성평등정책 제안 현장활동’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모니터링이라는 용어가 ‘평가’라는 의미로 여겨져서 우리들의 활동내용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를 정의내리는 것은 중요하다. 첫번째 강의에서도 이 점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성평등정책은 여성정책과 동일한 것인지, 여성정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쏭달쏭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2. 대상 중심이 아니라 관점이 적용되는 정책으로

 여성이 정책 속에 포함되기 시작한 배경과 그 때부터 지금까지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은 ‘부녀자정책’과 ‘요보호여성정책’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는 여성을 성녀 아니면 창녀로 보는 사회의 이분법적 시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이후 경제발전이 유일한 목표였던 시기에 여성은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새로운 사회인력으로 다르게 대상화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차별없는 균등처우와 성평등이라는 논의로 이어져오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양성평등기본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적용은 오히려 여초현장에서 남성이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의 기회를 쉽게 얻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평등, 성인지 정책은 ‘대상’중심이 아니라 ‘관점’이 적용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정부기관의 업무들을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담당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이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 성평등 정책이라고 무조건 여성관련 부서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목표에 따라 실행이 세부화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정책목표에 성인지 관점이 포함된다면 단순히 나이나 남녀구분이 아니라 30~40대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없는 50~60대 여성 등 대상을 나누어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 재난재해 매뉴얼을 만들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신체적으로 약하고 배려할 대상이 있어 상황적으로 취약하며 군대와 같은 재난상황 경험이 없는 여성에 대한 매뉴얼은 다르게 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마을을 주민이 참여해서 바꾼다는 도시재생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들어간다면 어떨까. 낙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내릴 것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봉제공장 밀집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봉제박물관이 아니라 부모가 봉제일을 할 때 아이를 돌봐줄 보육시설일 수 있다. 



3. 이미 있는 시스템 위에 숟가락 제대로 얹기

 각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작업(성인적 관점으로 정책 바라보기)은 이제 법제화되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성별 격차를 분석하며 성인지 통계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성인지 예산작업으로 예산이 남성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시민과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이번 ‘성평등정책 제안 현장 활동’의 목표인 것이다. 공동문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민관이 더불어 해결방식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


4. 모호함 속에서 관점을 붙들자

 성평등정책이 뭔지,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것은 그 용어들이 ‘정의내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젠더거버넌스 활동 선포식에서 작년의 사례발표들이 있었는데 한 공무원분께서 ‘일반민원이 젠더거버넌스 활동과 혼동되어서 이를 구분해내느라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었다. 그 때 나도 ‘어떻게하면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인적 관점을 정책에 적용해본다고 했을 때 어쩜 우리는 이런 ‘명확성’과의 싸움을 준비하여야 할 것 같다. 명확한 것은 없다. 게다가 명확한 관할 부서 구분이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 ‘모호함’ 속에서 ‘관점’을 붙들고 있는 것, 그래서 개척자가 되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닐까.